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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PD수첩’을 기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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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댓글 0건 작성일 19-11-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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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PD수첩’을 기소하지 말라


 조계종 비리를 고발한 <PD수첩>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MBC <PD수첩>의 강효임 PD와 정재홍 작가, 제보자 김모씨, 불교닷컴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해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 1편 관련이다.


 이 프로그램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현 해인사 주지)의 성추행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제기했다. 현응스님은 방송 직후 제작진과 관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종로경찰서가 강 PD 등 해당자들을 1년 5개월간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응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2명의 여신도 인터뷰 △현응스님이 2004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해인사 법인카드 내역 161건 8200만원 △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복수의 유흥업소 대표 인터뷰 등을 담고 있었다. 


 어느 사회든 종교 지도자에게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PD수첩>이 조계종 내의 해묵은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지난 해 현응스님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양심적인 종교 지도자라면 이토록 수치스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신도들 앞에 사죄하고 참회해야 마땅하다.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현응스님이 <PD수첩> 취재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적반하장의 행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응스님께 묻는다. 부처님이 스님의 이런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현응스님은 강효임 PD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사과해야 한다.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의 몰상식한 수사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담당 경찰은 강 PD가 인터뷰 도중 유흥주점 사장에게 음료를 권한 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태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변호인이 수사 도중 두 차례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 종교계 비리를 고발한 PD를 피의자 취급하는 것은 정작 잡아야 할 도둑은 내버려 둔 채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을 겁박하는 본말전도의 행태에 다름 아니다. 종로 경찰서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수사태도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절차상 검찰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효임 PD와 정재홍 작가 등을 기소하면 안 된다.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보도가 무죄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입증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채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다면 이는 기소권 남용이자,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최근 검찰의 불합리한 행태를 비판한 <PD수첩>에 대한 보복이라는 오해를 자초한다면 검찰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검찰은 기소를 포기하라. 우리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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