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소개
회장 인사말
조직도
회원현황
창립취지문
정관
운영규정
윤리강령
역대회장
찾아오시는 길
PD연합회 알림
공지사항
성명서
회원동정
인사동정
방송가 정보
포럼 및 세미나
PD인식조사
PD 상
한국 PD대상
이달의 PD상
PD 교육
현업PD재교육
PD사진공모전
2022공모전
2021공모전
PD인명사전
PD연합회 소개
회장 인사말
조직도
창립취지문
정관
윤리강령
역대회장
찾아오시는 길
PD연합회 알림
공지사항
성명서
회원동정
인사동정
방송가 정보
포럼 및 세미나
PD인식조사
PD 상
한국 PD대상
이달의 PD상
PD 교육
현업PD재교육
PD사진공모전
2022공모전
2021공모전
PD인명사전
PD연합회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PD들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home
PD연합회 소개
윤리강령
PD연합회 소개
한국PD연합회 KPDA
회장 인사말
조직도
회원현황
창립취지문
정관
운영규정
윤리강령
역대회장
찾아오시는 길
PD연합회 알림
한국PD연합회 KPDA
공지사항
성명서
회원동정
인사동정
방송가 정보
포럼 및 세미나
지자체 정보 플랫폼
지자체 보도자료
PD인식조사
윤리강령
PD연합회
한국PD연합회 KPDA
PD상
한국PD연합회 KPDA
한국PD대상
이달의 PD상
PD FORUM
한국PD연합회 KPDA
넥스트라디오포럼
통일방송포럼
한중일PD포럼
프로그램 연구비평
인문학포럼
PD상
한국PD연합회 KPDA
회원가입
윤리강령
PD상
한국PD연합회 KPDA
PD인명사전
윤리강령
정관
사단법인 한국PD연합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피디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Producers and Directors Association”(약호 KPD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방송프로듀서(이하 “PD”라 한다)로서의 역할을 공정히 수행하고 자유언론 발전과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PD의 자율 및 창의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반 활동 2. 방송문화 및 자유언론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 활동 3. PD저널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4. 현업PD 재교육 및 인력육성을 위한 사업 5. 방송콘텐츠의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상제도 운영 6. PD 상호간의 친선교류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7. 기타 본회의 유지 및 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입회 승인은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윤리강령, 제작준칙, 운영규정 등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하고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인하여 제명되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사망, 해산 또는 실종신고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회의 강령·규약 및 결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명예회원) ①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직 방송인 및 방송관계자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직접·비밀투표를 통하여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는 회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하여야 한다. ⑦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그 밖의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회장은 본회 사무처의 사무처장 및 각 부서장,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2. 회장은 본회가 발행하는 PD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된다. 3. 회장은 역사 기록의 의무를 가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간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주간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2. 법인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대의원회 제24조(대의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의 임원 (회장, 이사 및 감사) 2. 전국 방송사소속 또는 독립 PD로 구성된 PD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자 ② 대의원 정수는 각 협회별 1인으로 한다. 다만, 지역방송사 소속회원은 지역별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를 이루어 대의원 1인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은 각 협회·지부별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협회 및 지부 별도의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26조(총회의 규정 준용)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을 “대의원”으로 본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간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주간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운영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는 구체적 사업추진과 회원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이사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운영위원의 추천은 제24조의 대의원에 준하는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매월 1회 가진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체적 사업집행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 2. 회원의 입회 심사 및 승인 3. 강령·준칙 및 제 규정 각 안의 작성 4.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의결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6조(각종 위원회) 본회는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편집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두며,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을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2. 본회가 발행하는 PD저널 및 기타 간행물의 광고료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협찬금 4.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제40조(기금) ① 본회는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기부금 모금의 공개) 본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1월내에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무처 제47조(사무처) ①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51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로 통과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 2’와 같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9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