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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KT와 규제기관은 통일TV를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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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댓글 0건 작성일 23-02-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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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신들의 IPTV채널 지니TV에서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했다. KT 지니TV(구 올레TV)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공문을 통해 “통일TV가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해 송출한 것이 계약 해지 및 송출중단의 사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KT 측은 통일TV 방송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엇이 공익을 해쳤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방송을 시작한 통일TV에 대한 송출 중단 조치는 공문 발송 후 2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일TV는 분단으로 인한 민족 공동체성 상실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내걸고 2017년부터 설립을 준비해 북측 저작권사무국과의 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및 ‘특수자료 취급인가’ 취득 등 개국에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 개국했다. 개국 후 통일TV는 KT와의 송출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위반이나 실무 차질 없이 방송을 해왔고, KT 또한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거나 공식적으로 통지한 적이 없다.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수사기관에서도 통일TV 방송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지적한 적이 없다.

 

KT의 급작스러운 조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 등 PP에 불리한 결정을 할 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채널 평가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제85조의2(금지행위), 인터넷방송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7조(금지행위)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KT는 통일TV가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쳤는지,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북 체제선전 내용을 지속해 방송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송출을 중단했다. 이번 송출 중단 사태는 현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와도 상반된다. 정부는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KT는 자신의 채널에서 느닷없이 통일TV를 빼버렸다.

 

KT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통일TV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유료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송출 중단은 방송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 KT는 통일TV와 이용자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원상회복하라.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가입자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규제기관은 KT의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2월 7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