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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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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댓글 0건 작성일 23-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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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로 다가왔다. 방송의 독립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 구속의 기로에 놓인 초유의 사태다. 이 나라 방송의 퇴행을 가져올 이 사태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난폭한 방송 탄압에 제동을 걸어 주기를 기대한다.

 

첫째, 현직 방통위원장의 구속은 방송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게 분명하다. 구속영장 발부가 조기 사퇴로 이어질 경우 KBS, MBC, EBS의 임원 교체가 가시화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방송 장악으로 귀결될 것이다. PD연합회가 작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 KBSMBC 사장 등 방송계 주요 책임자들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전국 PD75.6%찬성했다. 방통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PD들이 반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통위 또한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공영방송사의 이사·감사 추천을 비롯, 방송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법1조는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통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방통위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법 조항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방통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겁박하고 유린하는 것이 오히려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셋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의도가 빤히 보인다. 방통위원장을 위협하고 모욕하여 조기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며 방통위원장을 흔들었고, 대통령실은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여러 채널로 압박해 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방송 탄압에 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넷째, 아무리 적법한 수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곤란하다. 방통위원장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하다나 자신은 물론 방통위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표적 수사와 기우제 감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방통위 국장과 과장은 물론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까지 구속됐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사인데, 그럴수록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방통위원장마저 구속될 위기에 처한 지금, 사법부는 무고한 사람에 대해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끝으로, 구속은 불필요해 보인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도주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전무하다. 그 동안 검찰이 주장해 온 내용 한 위원장이 TV조선 점수를 낮게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 은 구속영장에 없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나머지 네 사안도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물론 없다. 지난 8개월 동안 방통위를 네 차례 압수수색하고 자택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새삼 은폐할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 의혹이 있다면 불구속 재판을 통해 충분히 사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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